중부지방해양경청은 관할 4개(인천, 평택, 태안, 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 및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지난 20일 인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 확산으로부터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격리와 폐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원거리 출·퇴근, 육아, 간병, 임산부 등을 우선 순위로 정부 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재택근무토록 했다.

사무실 내 근무 인원 밀집도를 낮추고 최소 필수인원으로 부서별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황실 및 대민업무 담당자 또는 최 일선 현장 부서인 파출소와 함정 등 지정 필수요원은 제외된다.

이들 필수 부서는 기존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정박함정의 경우 긴급상황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오윤용 청장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2부제, 청사 출입구 일원화와 열화상 카메라 및 자동 손 소독기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을 통해 해상치안업무에 절대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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