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장고개길 3-1공구 도로가 건설되면서 주변 일부 주택가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도로 추가 개설과 미군기지 환경정화로 인해 거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장고개길 1공구 도로 일대와 주택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장고개길 3-1공구(1공구) 인근 주민들이 최근 도로 개설 이후 열악해진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로 개설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자 일부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시와 구에 따르면 부평구 산곡동에는 제3보급단 앞에서 안남로를 연결하는 장고개길 1공구가 지난 1월 개통했다.

장고개길 1공구 도로 개설 후 인근의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반지하가 됐다며 호소하고 있다.

도로가 1.5m 높이의 옹벽 위로 조성된 탓에 바로 옆에 위치한 집들은 지붕 위로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게 된 셈이다.

더구나 구가 ‘산곡동 산곡남초교∼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산곡남초교∼장고개 간 도로 사업은 산곡동 292-10번지 일원에 2차로 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부평 미군기지를 등지고 있는 4가구는 앞과 우측 2면이 도로에 접하면서 고립된다. 주민들은 양옆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소음피해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도로개설비를 포함해 총 9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지난해 부지 내 토지점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위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모퉁이에 위치한 4가구 주민들은 도로계획선에서 벗어나 토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 도로의 계획선과 주택 사이의 거리는 불과 1m도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시와 구를 상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4가구를 도로부지에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해당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 편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또한 도로계획선을 벗어난 가구에 법적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삶의 터전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겹쳤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국방부 소유 임대 토지로, 올해 캠프 마켓 토지오염정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자진 철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민 A(58)씨는 "주택 바로 양옆에 도로가 생기는데도 도로계획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안내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그동안 도로공사로 먼지나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토양오염의 위험에 노출돼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한 푼도 없이 나가야 하니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해당 부지는 국방부가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하는 곳인데다가 도로 개설 부지 밖이기 때문에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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