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CG) /사진 = 연합뉴스
유치원 (CG)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한 인천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한다. 교육당국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계획이지만 기본교육비가 낮은 소규모 유치원들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으로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를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부담한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면서 유치원 경영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역 유치원은 지원금액의 격차를 걱정하고 있다. 지원 기준이 되는 교육비가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유치원비는 교육비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방과후비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교육비는 유치원에서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해당하지만 책정하기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금액 차가 크다. 원아당 20만 원부터 30만 원 선이 많고,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 가까이 부담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교육비의 50%를 기준으로 지원하면 금액이 많은 곳이 지원을 더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원아당 교육비가 5만 원인 곳은 2만5천 원을 지원받지만, 50만 원인 곳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비 안에 모든 항목을 포함해 원비를 책정하는 유치원이 지원금을 많이 챙겨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세부 결산서를 보지 않으면 내역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워 교육비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평소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를 적게 책정한 곳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온 소규모 유치원들은 50% 지원을 받아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의 한 유치원 관계자는 "원비를 인하하자는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비를 동결하거나 적게 받아 온 유치원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보고 도저히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소규모 유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세부 계획이 나온 것이 없어 유치원들에 전달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환불 현황이나 교육비 차이에 대해서도 아직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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