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콜센터와 종교시설, 유흥시설 총 3천482곳에 행정지도를 조치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평가된 454곳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하루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곳, 종교시설 1천456곳, 유흥시설 101곳 등 3천482곳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곳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권고 시행 이후 중대본은 매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대본은 23일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에서 이행상황 현황을 보고받았다. 각 지자체에서는 PC방,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점검대상을 넓혀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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