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는 올해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된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종원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70-6072.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