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한 건물주 캠페인’ 확산을 위해 의정부시학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부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선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문 변호사를 위촉해 무료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사항에 대한 법률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인들의 자발적 동참 유도를 위해 지역 여러 기관 및 개인과 릴레이 업무협약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으로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 꽃 소비 활성화 운동 및 외부 식당 이용 주간을 추진 중이다. 민생·경제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학원가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캠페인에 동참해 준 학원연합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원들에 대한 방역 지원 등 지원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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