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 15일)를 앞두고 우편물 완벽 소통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은 이날부터 4월 15일까지다.

비상근무를 위해 경인우정청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대책본부’를 설치,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선거우편물 소통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병원과 요양원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는 경우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 시 관계 기관과 선거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거소투표는 거동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시·구·군(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경인우정청은 선거사무의 협조사항으로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들에게 회송우편물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는 소요기간(1∼2일)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우편함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잘못 배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봉투 표면에 기재해 우편물 반송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 무단 수거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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