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격리 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한 국민 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1천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 공포안’도 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한 뒤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