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인 임차료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접 지원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폐회된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인에 대해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임차료 지원을 골자로 한다. 지원 신청은 조례가 공포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역 거주자이면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인 중 임차인에 한해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지원 업종 및 지원 기간 등을 심의·결정해 지원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 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인의 경우 임차료도 못 낼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화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032-930-33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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