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뜯어보니 키친타월. /사진 =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포장지 뜯어보니 키친타월. /사진 =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마스크 대신 키친타월을 넣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시흥시 인근 A씨의 원룸에 작업실을 차려 놓고 준비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타월 3장을 넣고 밀봉하는 방법으로 가짜 마스크 9만8천400장을 만들어 B씨에게 1억3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마스크를 제작해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시도했지만 정부의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해외 수출이 금지되자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팅 앱인 ‘위챗’으로 B씨와 연락해 수원시내 도로에서 1t 트럭 2대 분량의 가짜 마스크 41상자를 팔았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가짜 마스크 9만8천400장과 추가 제작하려 한 KF94 마스크 포장지 8만 장, 인쇄 동판 6개를 폐기 처분했다.

김강우 인턴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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