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n번방 신상공개 靑청원 335만 (CG) /사진 = 연합뉴스
미성년 성착취 n번방 신상공개 靑청원 335만 (CG)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일명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론 재개를 요청한 뒤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수원지검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에 대해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와치맨’으로 불린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한 뒤 여성의 특정 부위 등의 사진과 동영상 1천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유했으며,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또 다른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일명 ‘박사’)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같은 검찰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당초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던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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