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지역주택아파트가 입주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김재구 기자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지역주택아파트가 입주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김재구 기자

평택시가 아파트 준공허가 과정에서 안일한 행정처리로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난 아파트 소유주들이 부동산 등기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논란이다.

24일 시와 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동삭주택조합)에 따르면 시는 2016년 11월 동삭동 일원 6만8천282㎡에 아파트 1천280가구를 짓겠다고 제출한 동삭주택조합과 ㈜포스코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허가했다. 이후 2017년 7월 동삭주택조합으로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요청이 접수돼 승인했다.

동삭주택조합은 해당 아파트 단지 조합원 물량인 900여 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00여 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입주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 시가 동삭주택조합이 신청한 아파트 사용승인을 반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동삭주택조합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전체 53개 필지 중 1개(900㎡)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시가 뒤늦게 확인하면서 일반분양 승인 반려와 함께 준공허가 보완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는 행정 과실로 인해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임시 사용승인을 내줬지만 입주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식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아직도 토지 등기는 물론 금융권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동삭주택조합도 아직 100여 가구의 일반분양이 중단된 탓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매일 500만 원가량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다.

한 입주자는 "시가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엉터리로 처리한 탓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며 "시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행정처리만 했더라면 그때 토지 취득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지금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는 해당 조합이 아파트 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명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前) 조합장을 고발한 상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동삭주택조합이 해당 아파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그동안 제출한 관련 서류에 51개 필지로 표기했기 때문에 시는 그에 맞춰서 행정처리를 진행해 왔다"며 "해당 조합이 시에 아파트 부지는 총 51개 필지라고 제출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전 조합장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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