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납부기한 연장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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