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나섰다.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332곳, 실내체육시설 235곳, 유흥시설 221곳, PC방 154곳, 노래연습장 145곳을 대상으로 운영 중지를 강력 권고하고 불가피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 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공용 물품 제공 금지 등의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운영 중지 권고 내용이 담긴 안내문과 준수사항을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별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불가피 영업하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금지 등 강력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서 기독교 등 종교단체에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과 서한문을 보내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행사 자제를 여러 차례 호소했다. 

또한 종교시설 33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해 지난 8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 자제를 권고하는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총력 대응으로 지난 22일 58%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거나 집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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