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 연수을 이정미 후보는 25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통합당이 컷오프된 민 후보를 부활시키기 위해 경선 기회를 특혜 격으로 제공하면서 벌어진 참사"라며 "주민들에게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은 심각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연수(갑)의 경우 통합당은 후보로 확정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홍보 문자메시지에 ’전 인천경제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박탈했다"며 "이 선례를 보면 통합당이 민 후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결국 막말 정치인에게 후보 자격을 주기 위해 자기 원칙마저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선관위는 민 후보가 통합당 인천시당 열린채팅방 및 민 후보 페이스북 홍보물에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이를 수 있는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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