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가구 213만 원 이하)인 가구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시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늘리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의 단가를 21% 인상했다. 

김의빈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돼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돼 기쁘다"며 "주거급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 들어 3월까지 관내 1만3천858가구에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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