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정서를 쓰는 내내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 뒤돌아보는 것도 너무 힘들다." 김포시 전 시간임기제 공무원 N씨의 하소연이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김포정개연)는 25일 김포농업기술센터 L과장의 ‘갑질, 음주, 부당 예산집행’과 관련한 김포시의 감사 및 그에 따른 경기도인사의원회의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L과장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시는 지난 23일 전 시간임기제 공무원 N씨가 상급자인 L과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답변서를 보냈다. 이는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시는 L과장이 하급 직원에게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근무 중 음주와 부당한 예산집행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감사를 펼쳤고, L과장에 대한 징계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는 "부서장의 부적절한 인격 모독적 언행,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근무 중 음주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양정에 있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라 견책(감봉으로 하되 표창 감경)으로 의결했다. 

김포정개연은 "김포시의 감사는 수박 겉핥기로, 진정서에 있는 일부 사항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너무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L과장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L과장은 음주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면도 있고, 심적으로 많이 괴롭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