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 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박사방’을 운영한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3일 기준 220만 명을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경찰은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했다. 성범죄자로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최초 사례이다. 앞으로도 범죄자들의 얼굴을 적극 알려 아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흉악한 범죄자들의 인권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 성착취물 제작, 유포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성노예로 부린 악랄한 범죄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다.

문제는 수요가 있는 탓에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n번방에 가입하고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들 역시 가해자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유포하고 유통한 사람도 음란물 유포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만연하게 된 데는 폐쇄적이며 퇴폐적인 성문화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행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강력하게 다뤄져야 마땅하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사후관리와 사회적 감시체계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만약 이번에도 검거된 박사와 그 일당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사가 또 등장할 게 분명하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유사한 범죄자 색출을 위한 경찰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