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양평 거북섬 일대에서 불법 시설물 철거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등 공무원들은 거북섬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둘러보고 ‘청정계곡 복원사업’ 추진을 모색했다.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2·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이 운영돼 왔다. 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는데 소유주는 이를 가리지 않고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텐트 1개 등 총 37개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에 군은 지난 2009년부터 하천법(하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린벨트),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 왔으나 진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 전체 37개 불법시설물 가운데 휴게시설, 몽골텐트 등 15개를 철거하고 현재 22개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도와 양평군은 자진철거 기간인 이달 이후에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물을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시설물이 철거되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평군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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