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면사무소 인접 공장 건립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사진=주민제공>
장안면사무소 인접 공장 건립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사진=주민제공>

화성시 장안면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한 토지 소유주의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담장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주민들이 원상 복구는 물론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적인 개발행위에 시 산하단체 고위급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25일 시와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에 접한 어은리 산 82-2번지 일원에서 공장 건립공사 중 사면의 토사 유출로 청사 붕괴 우려가 제기됐다.

장안면은 청사 담장 붕괴 및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며 지난 1월 23일과 2월 18일 2차에 걸쳐 조치를 요구했으며, 시가 2월 21일 긴급히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 복구를 이달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행위자에게서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는 답변을 듣고 12일 공사 재개를 승인했다.

당초 이 허가지는 2016년 8월 S사 등 3개의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개발을 진행하던 부지로 총면적은 7천719㎡에 이른다. 그러나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50㎝ 이상 절토 등 토지형질 변경이 이뤄졌고, 이 같은 변경사항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개발행위 변경허가신고 및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 문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이 공장 개발행위자가 시 산하단체 고위급의 가족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가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사 유출로 인해 장안면 행정복지센터의 경계사면이 붕괴될 것이 우려돼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원상 복구할 것을 계고했다"며 "시행자가 당초 공장설립승인 상태로 원상 복구 및 안전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공사 재개를 승인했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자가 시 산하단체 간부의 가족인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확인되지 않으나 공장설립승인 등 허가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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