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사진 =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일선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원 방법에 편차를 보이면서 지역 상인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신청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생계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급한다.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4만6천여 명 중 올 1월부터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3만6천300여 명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받을 수 없다.

반면 성남시는 관내 4만6천여 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에 상관없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각 100만 원씩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금전적 지원에 나선다. 관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중복 지원받을 수는 없도록 제한했다. 성남시는 추경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해 4월 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도 이날 언론브리핑을 열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 원이지만 한도액을 늘려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미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관내 거주 중이고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용인시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60만 원을, 안산시도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마다 코로나19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소상인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 결정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와 내용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어느 지자체에 자신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금융 혜택 여부가 정해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화성 동탄지역에서 2년간 장사를 해 온 박모(45)씨는 "화성에 거주하지 않고 용인에서 출퇴근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인시 역시 지원 대상을 비슷하게 정한다면 어느 곳에서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우선 관내 거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현재로서는 지원 방법이 없지만 소상공인들의 여러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소상공인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