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6일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2천226건, 총 35억8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작년대비 부과 금액이 10.8% 증가했다.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올해 말까지 1년 분의 사용료로 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분실·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도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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