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항공기 1대를 도입, 해양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택해경이 도입한 무인항공기는 길이 1.44m, 폭 1.8m의 고정익 항공기로 운항 반경 10㎞이며, 최대 90분간 비행하면서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 도입에 따라 해경은 무인 항공기 운용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중심으로 관리운용팀을 구성하고, 해양경찰교육원 드론운영전문화 교육을 통해 운용 기술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무인항공기를 도입해 ▶해양오염 사고 예방 ▶해양오염 물질 확산 상태 파악 ▶선박 기름 및 쓰레기 불법 배출 감시 ▶해상 및 바닷가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무인 항공기 도입을 통해 해양 오염 예방과 해양 안전 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무인 항공기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험이 높은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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