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달 18일 기준, 지역 내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 환급금을 반환을 위해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안중출장소는 이번 달 기준으로 지방세 미 환급금은 약 7천600만 원으로 환급금 발생사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출장소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발송 등 여러 방법으로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과(☎031-8024- 8191~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안중출장소 유인록 소장은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신청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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