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지방세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돕는다.

1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요건을 검토한 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납세자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유중 기획예산과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세금에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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