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영업장 내 테이블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관내 업소 8천여 개가 대상이다.

시는 테이블 수를 반으로 줄여 간격을 넓히거나, 테이블을 홀짝제로 운영해 고객 간 거리를 최소 2m 이상 확보해 비말감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범위 내에서 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코로나19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한시적 옥외 영업 허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생정책과(☎031-590-2231, 2233 ~ 2238)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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