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탄벌초교 등 28개 교 통학로 주변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광주 관내 모든 28개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전면 제한 했다.

 또한, 간선도로 소통을 위해 시속 50km로 운영 중인 광지원초교 등 2곳에는 급격한 제한속도 하향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조성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고, 유치원 등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서는 다음달부터 등하굣길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계도하고, "광주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