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관광시설 운영수지 개선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 분야 숙박시설 가동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내 산장관광지 관리운영조례 개정으로 효과적인 요금체계를 이뤘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당초 주말·공휴일, 평일 등 2단계 요금부과체계를 주말·공휴일, 금요일, 평일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또한 7~8월이던 성수기를 방학 및 휴가기간을 고려해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그 결과, 기존 주말요금 적용으로 가동률이 낮았던 금요일의 가동률은 전년 대비 107.7%로 대폭 올랐다. 또 성수기 조정으로 2019년 7~8월 가동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45.5% 증가하는 등 산장관광지의 경우 연 기준 5천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성수기 등을 비롯한 세부 요금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요금부과체계로 가동률이 낮고 사용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군은 지난해 시범적용한 요금체계 개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안으로 자라섬 및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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