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성착취’ 사건 전모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 정보가 24일 공개됐다. 또한 박사방 거래에 이용한 암호화폐 지갑(은행계좌에 해당)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도 확인됐다. 조 씨는 2018년부터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지난해 7월부터 ‘n번방’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박사방 가입비로 2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회비를 요구했으며 박사방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수천 회에 걸쳐 쪼개고 합치는 ‘믹싱 앤 텀블러’ 기법까지 사용하는 등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유료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이 74명에 이르고 그 중 아동·청소년이 16명이나 된다. 그는 미성년자 등을 ‘노예’라 부르며 난잡한 가학행위를 강요하는 등 인격 살인을 저질렀고 ‘텔레그램 n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음란물을 본 사람이 26만 여명에 이른다. 운영자에 대한 엄한 처벌은 물론이고 이 같은 성범죄에 가담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채팅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수백만 명이 이를 지지할 정도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왜 이런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범죄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가 이렇게 낮으니 성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자 전원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수위의 처벌을 가함으로써 일벌백계(一罰百戒) 해야 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했듯, 이들의 처벌을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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