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선박 저유황 연료유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 방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염사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손꼽히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기존 3.5%→0.5% 이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항해 선박은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국내 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도 황함유량 배출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해경청은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유황유의 유동점(응고되는 온도)이 평균 20℃ 정도로 다른 기름에 비해 높아 해상에 유출되면 빠르게 고형화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해상에 선박 기름이 유출되면 액체 상태의 기름을 오일펜스로 모아서 방제장비로 회수하거나 유흡착재로 제거했지만, 저유황유는 고형화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방제 방법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해경청은 선제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단계별 16개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저유황유 특성에 대한 연구와 적합한 방제기술 개발 및 최적화된 방제기자재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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