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날림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로 약 7천400만 원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서구청(클린도시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건축물의 면적 조사결과에 따라 주택은 가구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가구당 최대 172만 원, 주택 지붕개량비는 가구당 최대 427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철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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