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라며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상습 협박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6일 공동협박과 공동강요, 업무방해, 마약 및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 청년단(여청단)’ 대표 A(3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의 형을 재차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를 비롯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실 및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형이 적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만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2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점을 참작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과 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자동 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계속 전화를 걸어 영업을 못 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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