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 링크 공유방’을 운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의 인터넷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고등학생 A(18)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이 만든 비밀 채팅방은 한때 가입자가 9천 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방 내에서 음란물 사이트 주소뿐 아니라 물건 판매 링크 등 일반적인 사이트 주소도 공유했으나 상당수는 음란물 관련 인터넷 주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천지역 한 고교에 재학 중인 B군이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하자 B군과 면담했고, 조사에서 실제 음란물 링크 공유방을 만든 장본인은 A군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할 당시 A군이 만든 채팅방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채팅방에서 공유한 음란물 링크 주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 사진에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은 모습이 담긴 사실 등을 토대로 A군을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음란물 채팅방을 개설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의 관계도 수사했으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군이 직접 음란물 링크 주소를 채팅방에 올린 적은 없으나 공유방을 개설해 운영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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