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을 담은 11조6천17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천55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경제적 약자,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경제위기계층’의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으로 1천326억 원을 증액했다.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 계층에게 긴급재난생계비로 1천220억 원을, 긴급복지가 필요한 계층에는 106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으로는 2천252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업소 7만8천 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160억 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 지원에 575억 원을 사용한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 시설인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60억 원,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에 1천396억 원, 공공의료체계 운영 및 기능 보강에 221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761억 원을 투입한다. 시급한 지역경제 현안 수요에 614억 원을,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 등에는 147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어촌뉴딜300,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시와 공사·공단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동안 35~50%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 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27일 인천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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