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택시전액관리제’의 올바른 정착을 독려<본보 2월 27일자 보도>하는 가운데 관련 TF 운영에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과다 노동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전액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내에는 전국(군 지역 제외) 법인택시업체 1천373개 중 13%에 해당하는 188개 사(택시 운수종사자 1만4천여 명)가 전액관리제 시행 대상이다.

이에 도는 오는 5월 30일까지 도 북부청사 택시교통과에 ‘택시전액관리제TF’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지역별 전액관리제 실시 현황을 총괄하고, 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불이행하거나 편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또 전액관리제 적용을 받는 시 단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액관리제 관련 준수사항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각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실시해 제도 위반사항을 면밀히 살핀다. 불법 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TF를 통해 전액관리제를 조기 정착시켜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