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내 지방도 건설공사에 입찰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 ‘사전 단속망’에 포착돼 철퇴를 맞게 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사전 단속’을 통해 적발,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A사는 지난 2월 도가 발주하는 약 3억9천만 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사전 단속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A사를 적발했다.

A사는 서류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 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 요건에 미달됐다. 더욱이 고용계약서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명시됐으나 해당 인력이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고 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도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격증 대여가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체는 등록말소되며, 관련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실 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단속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입찰단계부터 걸러내는 효과를 거뒀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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