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은 29일 코로나19 고강도 예방조치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밀집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등에 대한 코로나19 표본검사 시행을 지시했다.

도 최초로 실시되는 표본조사는 ‘고강도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른 업종에 비해 보다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의 특단의 후속 대책이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고령자·기저질환자의 경우 집단감염 현황이 20여건에 확진자가 500여명에 이를 만큼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관내 요양원 및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44곳 입소자 1천710명, 종사자 880명 중 약 3%에 해당하는 7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표본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표본검사 대상자는 입소자 및 종사자 중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PUI)이다. 

요양병원은 병원 내 의사, 요양원은 촉탁의사가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를 직접 실시한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보건소 구급차로 이송해 보건소 의사가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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