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원정 박광온 후보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 신설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후보는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까지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토록 규정했다"며 "현행 법은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활동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시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근거도 마련했다.

박 후보는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 조직으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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