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지용)는 강도치사, 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동생 등 공범들과 함께 사업가 A씨(56)를 감금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씨는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 시작 당시 조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 결과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조 씨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금전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감금을 저지른 점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직후에는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 씨의 하수인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의 동생(58)도 같은 달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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