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고는 28일 마감됐다. 

이를 바탕으로 거소투표 신고인명부를 확정해 오는 30일 거소투표용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미리 신고를 받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 발생하는 확진자들이 문제다.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 격리된 경우에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늘릴 방법이 마땅치 않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음압병상에 격리돼 이동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소에 올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하게 하거나 마스크를 별도로 배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논의중에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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