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며 생활고가 예상되는 참가 노인들을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각 50%를 재원으로 해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만1천700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는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월 기준)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까지로, 선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노인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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