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보유 자산 등 세부 자격 요건은 매입주택 유형별로 상이하다. 특히 장기미임대주택은 입주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가구 월평균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최대 6년, 장기미임대주택은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다음 달 13일부터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4월 17일까지, 장기미임대주택은 4월 24일까지 선거일(15일)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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