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정한 ‘도민 1인당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에 경기도내 시·군이 동참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자체별 지원금액이 시민 1인당 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지자체 간 규모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 지사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주일도 안 돼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동참하고 나섰다.

현재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한 곳은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과천·포천이다.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은 시민 1인당 5만 원을 주고 양평·과천은 10만 원, 이천은 15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이어 화성시가 20만 원, 포천시가 40만 원 지급 계획을 밝혔다. 특히 포천시가 시민에게 주기로 한 40만 원은 타 지자체 지급액보다 최대 8배 큰 규모다. 이에 따라 포천시민 1인당 도가 주기로 한 10만 원과 40만 원등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결정한 곳은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7곳이다. 화성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 원씩 ‘재난생계수당’도 함께 지급한다.

아직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하지 않은 시·군도 곧 동참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도가 보유한 약 4천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교부금 재원은 취득·등록세의 일정률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용도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정부도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한 소식이 알려져 도내 시·군 간 지원 액수 차이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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