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 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사업장별로 나눠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나눠서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신고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도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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