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돼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감면 대상이며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해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이들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상수도요금 감면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운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 내자"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