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원정 박광온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를 걸러내지 못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매출액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의 낸 개정안은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삭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차단요청을 받을 경우 즉각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와 삭제 전담인력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역외규정과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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