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계자 2명과 공모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인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후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경선투표 방법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홍보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동안선관위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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