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인천영락원이 수 차례 매각에 실패하면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인천영락원이 수 차례 매각에 실패하면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새 주인을 찾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인천영락원의 매각공고문을 놓고 파산관재인과 인천시의 의견이 엇갈려 재공고가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린다.

30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영락원은 늘어난 부채로 2015년 파산한 후 최근까지 수차례 매각이 진행됐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파산관재인은 지난 11일 법원에 13번째 영락원 부동산매각공고문<본보 2020년 3월 27일자 19면 보도>을 냈다.

문제는 ‘인천시장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중요재산 처분승인이 2개월 내 나지 않거나 보조금 반환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의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함’이라고 적혀 있는 공고문 문구를 놓고 시와 파산관재인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공고문에 대해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의 조건’은 ‘인천시장의 처분허가와 처분승인’에 붙는 문구로 매수자와는 무관하며 시의 처분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수자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이번 공고문에는 없지만 본계약을 체결할 때 다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공고문이 매수자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는 영락원에 남아 있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인수해야 하고, 이 조건을 공고에 명시해 달라고 지난 수년간 법원과 파산관재인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공감대까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고문을 수정하고, 매수자의 사회복지시설 설립 조건을 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며 "해석이 서로 다르면 재공고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은 매각의 여러 지연 요소를 줄이고자 절차적 간소화를 의도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추후 계약에서 실행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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