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의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가 강화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 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 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수입 규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 도 차원에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 금지 품목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폐지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2018년 81만4천t에서 지난해 107만t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률 감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하며,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 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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