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는 3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6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2.5%p 이자 지원, 신한은행은 0.3%p의 보증료 지원과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100%와 0.5%의 고정보증료율 우대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융자 규모는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이며 실질부담금리는 신한은행의 우대금리 적용과 도의 2.5%p 지원을 받아 1% 내외, 실질 보증료는 0.2%이다. 보증과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 상담번호(☎031-230-1528) 및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41-5921, 253-7852)로 하면 안내된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돕고자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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